복지부, 병원 종사자 복장 권고안 마련...감염관리 차원
보건복지부가 감염관리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가 근무복이나 환자복을 착용한 채외부출입을 금지하는 복장 권고안 마련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의 복장으로 인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병원종사자 복장 권고안을 마련하고, 권고안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전달했다. 권고안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도다. 복지부가 마련한 권고문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는 감염원으로부터 자신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준수해야 한다. 항상 깨끗한 근무복을 착용하며, 근무복이 더러워지거나 오염된 경우 즉시 갈아입는다. 근무복을 착용한 채로 외출하지 않으며, 입원 환자도 환자복을 착용한 채로 외출하지 않도록 했다. 의료기관 방문객은 병원 출입 안내에 따른 복장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병원에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나 격리환자 면회자는 개인 보호구 착용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권고안은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복장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우선 수술복 형태의 반소매 근무복을 착용하거나 재킷 형태의 가운을 입어야 한다. 나비넥타이 외에 다른 넥타이는 착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손가락이나 손목에 시계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머리 모양은 단정하게 처리하도록 권고했다. 또 피부나 옷에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근무복 위에 일회용 덧가운을 착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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