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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의사·간호사, 병원 밖에서 가운 입지마”

신경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감염 예방 차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들이 가운이나 수술복, 진료복 등을 입고 외부를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의사나 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 가운, 수술복, 진료복 등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종합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의사 가운, 수술복 등 감염 매개 우려가 큰 물품의 이동 방법, 제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신 의원은 “최근 병원의 의사,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 가운, 수술복, 진료복 등을 입고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하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는 바, 메르스 사태 등으로 병원 안팎에서의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면서도 이를 간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장이 병원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감염의 매개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소지·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 장의 조치 내역을 준수하도록 해 병원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모 지역의사회 임원은 “지난해 메르스 확산 사태로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 같은데,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의사나 간호사가 가운을 입고 의료기관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편만 초래할 뿐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형병원은 물론 웬만한 규모의 중소병원들의 경우 식당, 카페, 은행 등 편의시설이 의료기관 내부에 있는데, 바쁘게 일하는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내부 편의시설에도 가운 등을 입고 출입하지 못하면,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하려면, 병원 내 감염예방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음식물, 음료수 등으로부터의 감염을 막겠다고, 의료인들이 가운 등을 입고 의료기관 밖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인의 생활패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가운 등을 입고 의료기관 밖의 먼 거리를 출입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가운을 벗고 외출했다가 돌아와 외출복 위에 가운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가운 등을 입고 외출한 경우와 감염 위험은 큰 차이가 없다”면서 “이같은 법안은 감염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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