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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의사 진료 적절성 동료가 평가한다”

복지부, 동료평가제 포함 면허관리제도 개선안 발표


보건복지부가 '동료평가제도(peer-review)' 도입 등을 포함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안을 9일 발표했다.


개선안의 골자는 동료평가제도 도입과 의료인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에 대한 신고 의무화다.


특히,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 의료인 진료행위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돼,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해 12월 말부터 2개월여 동안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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