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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인 다중 병·의원 개설 가능? '개악'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9월 11일
  • 1분 분량

‘오제세 의원 의료법 개정안’ 5대 의료단체 반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관련 의료단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 공공성을 해치는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지난 8월 18일 오제세 의원은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 참여해 법인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이 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해 "과거 일부 의료인이 수십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지나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국민피해가 양산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라 2011년 12월 29일 제304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받으며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의료인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이윤추구보다는 의료행위의 직업적 윤리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법률개정안을 반박했다. 이어 "만약 개정안이 허용된다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타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의료법상 취지를 몰각시킬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협은 최근 불법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인 혹은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합법적인 의료기관 개설로 위장하는 형태로 진화되고 있어 입법보완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하에 개정안은 오히려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을 활성화 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은 그간 영리추구를 위해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들을 단속·처벌·환수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의료비 수백 억 원을 아낄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고 전하면서 "신종 사무장병원의 성행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및 과잉진료 등의 문제로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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