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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금 지급 못하면 폐쇄조치까지?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10월 30일
  • 1분 분량

병협 "약사법 개정안 지나친 규제...철회하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병원의 존립과 국민건강권 훼손을 부추기는 약사법 개정안이라고 말하고, 깊은 절망감과 우려를 표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에게 의약품 대금을 6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 이내의 이자를 물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폐쇄토록 하는 법안으로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병협은 "규제당사자인 병원계와 충분한 논의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사적자치의 본질을 침해함은 물론 위헌성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우월적 지위관계가 있다는 전제 하에 ‘예외조건’만을 논의하고 있어, 저수가 체계 하에서도 진료에만 매진해온 병원의 몰락을 부추기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상황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구입한 약값만을 국가로부터 돌려받는‘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적용으로 병원은 의약품 구입 마진이 전혀 없으므로 우월적 지위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일부 대금지급 지연은 원천적 저수가 하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병원을 몰아붙이기에 앞서, 규제중심의 의료정책과 의료의 공공성유지라는 틀 속에서 과연 원활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했다"라고 아쉬워했다.

또한, "병원계는 약품비 조기상환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꾸준히 논의해 왔다"고 말하고, "법으로 대금지급일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소지는 물론 공공의료기관 등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협은 "결국 이같은 규제로 인해 아무리 노력해도 법을 위반하게 되는 병원은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 법에 의거 병원이 폐쇄되어 지역사회 의료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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