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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8월 24일
  • 1분 분량

식약처, "안전 관리 강화 및 유통체계 개선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500ml 시럽병을 소량포장단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000ml 이상의 조제용 시럽제 같은 경우 개봉 후 보관·사용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용기간이 짧은 500ml 이하의 소량포장단위를 공급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제조·수입량의 10%를 30정·캡슐 병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럽제에 소량포장단위 적용 ▲소량포장단위 공급량을 선택적으로 5% 이하 적용 ▲허가 받은 첫해에 공급대상에서 제외 등 이다.

지금까지 수요가 적은 품목은 연간 공급량의 5%를 차등적용해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량포장 재고·폐기량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관련 협회 등과 합의하여 5% 이하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량포장단위 중 병포장의 경우 30정·캡슐로 정해져 있었으나 용법·용량에 따라 21정 또는 28정과 같이 30정 이하로 포장되는 경우에도 소량포장으로 인정된다.

신규 허가 또는 신고품목의 경우 시장 진입 초기에 수요가 적거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첫해에는 소량포장단위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는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 관리 강화와 합리적인 유통체계 개선으로 재고량 및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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