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에게만 책임과 의무만 부여하는 탁상공론"
대한의사협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특위위원장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은 1차 의료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또,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등도 함께 다루고 있고 한마디로 감염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온갖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현행 의료법 제4조에 따라 현재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무로서 병원감염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의사는 감염관련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이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감염관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일회용 의료제품의 재사용 금지 준수, 의료기관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기준 준수,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등 각종 준수사항을 수행하고 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감염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에게 온갖 책임과 의무만을 부여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의사로 하여금 이중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대부분이 의사 한명과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된 1차 의료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시적인 감염관리를 한 사람이 전담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곳인지 의문이며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역시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만성적인 저수가, 각종 규제와 의무에 허덕이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게 고스란히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것"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 관계자는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수행하는 주체인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적 지원을 전제로 실현 가능한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초긴장상태에서 마스크 한 장 도움도 받지 못하며 고스란히 각자도생하듯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현장의 실상을 도외시한 채 감염증 확산 국면에 편승하여 그럴듯한 명분으로 책임과 의무만 강제화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분명한 개악안으로서 의료계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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