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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도 수술실 시설기준 강화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5월 28일
  • 1분 분량

복지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할 것으로 기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한다고 밝혀,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수술실 기준을 강화 및 요양병원 환자 인권 관리에 나선다.


현재는 병원급 의료기관만 수술실 시설기준을 갖췄으나, 앞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기존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함에 따라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의료법 시행규칙' 내용으로는 모든 수술실은 서로 격벽으로 구획화하고, 각 수술실 내에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도록 수술실 시설기준을 강화했다.

그리고 수술 중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수술실에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와 정전시의 예비전원설비ㆍ장치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했다.

입원환자 40명까지 의사 1명이 근무하도록 하던 규정을 개정하여 의사 2명이 근무해,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야간ㆍ휴일 당직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비 의료인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씩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요양병원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규정해 입원 환자나 의료인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신체 보호대 사용 사유, 방법,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신체보호대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입원 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도 알리도록 했다.

현재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성형외과·피부과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알지 못해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과제로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 수술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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