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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9%-약국 3.0% 내년도 수가협상 종료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별도 부대조건 없이 마무리...병원·치과 협상 결렬돼 건정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는 2.9%, 약국은 3.0%로 치열했던 2015 수가협상이 마무리됐다.

의원급 초진찰료는 1만 4,000원에서 1만 4,410원, 재진진찰료는 1만원에서 1만 300원으로 인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의 수가협상을 통해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 계약을 별도 부대조건 없이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공단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상이 결렬됐다.


병협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4%를 거절하고, 치협과 함께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


저수가로 인해 대형병원까지 구조조정등 경영난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공단측의 진료비 목표관리제와 ABC원가자료 제출이라는 부대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치협 역시, 공단의 1.9%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결과 병협과 치협의 협상이 결렬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면서,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소통이 원할하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이 괴리가 있었지만, 이번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2.1% 인상률을 받아들이며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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