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분야 석학단체지만 법적근거 없어 운영에 한계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의학한림원)을 두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학한림원’은 2004년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 연구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의학 및 국민건강에 관한 정책에 대한 자문·건의 등을 위해 설립되어 의학 및 관련 분야에서 학술연구경력이 20년 이상인 학술적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석학에게 정회훤 자격이 부여되며, 현재 약 400명의 정회원을 두고 있다.
의과학 분야별 7개 분회를 두고, 각 분회에 소속된 석학들이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 관련 학술포럼을 통한 정책 제언, 의학용어 표준화 사업 등을 통하여, 한국 의과학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자적인 특성과 존재의의에도 불구하고 ‘의학한림원’은 설립된 지 12년이 지나도록,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의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공학분야를 포괄하는 ‘한국공학한림원’이 1995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 의해 설립과 동시에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 과학기술분야를 포괄하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1994년 설립이후 2005년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과 대조적으로, ‘의학한림원’은 여전히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문정림 의원이, 미국의학한림원(Institute of Medicine) 등 주요국의 의학 분야 석학단체 입법례를 고려하여, ‘의학한림원’의 법적근거를 명시, 위상 정립과 역할 강화를 통해 의학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을 2014년 9월 발의한 것이 시작이다.
문정림 의원은 “‘의학한림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연구·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의학인 등을 발굴·활용 및 국내외 교류협력관계를 구축을 통해 ‘의학한림원’의 위상정립와 역할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관계분야 석학들의 학술 연구ㆍ교류 강화로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의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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