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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보건의료 인력 법률안 재검토 필요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5월 15일
  • 2분 분량

"새로운 법 제정보다 기존 법률을 활용해 환경 개선이 선행되야"


과연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문제와 관련,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해답일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련,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라는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했다.

그러나 "법 제정을 통해서 공공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의사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고,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 문제도 해소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우선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립대학병원설치법과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기능을 할 수 있는 의과대학 및 병원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 확보를 위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과대학에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자는 것이다.

즉,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체계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없어서 현재와 같은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으로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문제가 해결보다, 오히려 공공보건의료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고립된 섬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 운영되는 국립의대들과 국립대학병원들이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국립의대의 교육과정과 국립대학병원의 수련과정 개선을 통해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별도의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근무를 꺼리는 원인을 해소하는 노력이 선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근무를 꺼리는 중요한 원인열악한 진료 여건, 전문가적 자기 개발 기회의 상실, 열악한 주거·정착 여건 등으로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별도의 의사인력을 양성해서 의무복무 방식으로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도록 한다면,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는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설령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한다고 가정할지라도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최소 20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공공보건의료 인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비용으로 현재 의사인력을 활용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추후 의사인력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분별한 의대신설 및 의사인력 증대는 의사인력양성체계와 의료시스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취약지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국립대학과 국립병원의 설립이 아니라 국공립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관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간 공공의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목적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립대학병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공립병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며, 일반진료에 치중해 온 결과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은 약화됐다"고 밝혔다.

또한, 신현영 이사는 "2013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보건소장이 의사로 임용되고 있는 비율이 50% 이하로 이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라고 전하면서,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을 확대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근무환경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의과대학 교육체계 마련,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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