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양재수 의장 자격 인정”
- 메디컬포커스
- 2015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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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총 절차적 정당성 결여...본격적인 회장선거 준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양재수 의장의 제명 관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자격을 인정한다고 결정해 종지부를 찍었다.
작년 12월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양재수 의장의 제명과 의장직 상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에 양재수 의장은 부당성을 제기하며, 법적인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에서는 경기도의사회 임총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됨을 지적하며, 최종 법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양재수 의장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덕분에 경기도의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논란을 해결하며, 본격적인 회장선거를 준비중이다.
경기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의협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재수 의장의 직위를 인정하고 회장선거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며 “회장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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