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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의협 “동료평가제도 =동료 ‘자율’ 평가제도”

“북한 5호담당제 주장은 억측...자율징계권 보장 목적”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의해 마련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동료평가가 그야말로 의사 동료들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라고 의협이 해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협 등 의료인 중앙단체의 회원 자율징계권 보장을 목적으로, 의사사회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마련된 제도라며 일부에서 북한의 ‘5호담당제’ 같은 동료 감시제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방안으로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동료평가제도가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에 반한 착취방식인 5호담당제와 비슷한 제도라는 의견이 의료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하면서 “의료인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는 전문가인 동료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공정하고 정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다나의원의 경우처럼 의료윤리 위배사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 공무원과 같은 의료 비전문가가 의료행위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료인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므로, 의사 동료에 의한 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 최근 의료윤리학계의 공통적인 연구결과”라고 부연했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높은 윤리적 기준과 최고 수준의 사회규범 수용력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화하고 있는 한편, 의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의료에 대한 전문직업성을 지켜나가고 자율 정화 기능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동료평가가 효율적인 수단이 되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극히 일부의 문제이기는 하나 주사기 재사용 문제와 같은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문제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한계를 드러내 국민과 의료인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만큼 더 이상 이를 방치할 경우 의료인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강압적 통제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네델란드·캐나다·벨기에가 의사면허 인증평가에 '동료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5년마다 3명의 의사에게서 동료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 캐나다의 경우에는 매년 약 700명 정도에 대해 동료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면허취득 후 35년 이상 의료활동 경력의사,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지난 5년간 3회 이상의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본래의 전공과목 이외의 의료활동을 하는 의사, △병원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 능력이 의문시되는 의사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동료평가에 대한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인 상호간의 평가가 회원의 보호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면서 전체 회원을 보호하면서 정부의 규제로부터 의료계를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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