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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프락셀’ 치과의사 무죄 “유감”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안면 시술 ‘치과영역’ 오해 불러”


대한의사협회 경기도의사회 등 의료계가 대법원의 치과의사의 프락셀 등 피부레이저 시술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2016년 7월 21일 대법원이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고 이미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판결을 내린 데 이어,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위에 프락셀레이저 시술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행하여 주름 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016년 8월 29일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성명을 통해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의료법 제2조),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비롯한 피부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도 각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법원이 이와 같이 단순히 그 면허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각 의료인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것은, 우리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것으로, 결국 무면허의료행위의 만연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의 태도는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역행해, 의료행위를 전문적 지식 및 경험 여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고, 그 선택은 오로지 소비자에게 맡긴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등 즉시 관련법을 명확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영역 등 전문분야에 대한 판단 기능을 상실한 사법부보다, 가장 현명한 국민들께 묻고 싶다. 부작용에 대처하지 못하는 치과의사에게 보톡스 시술을 받으시겠는지, 합병증을 예측할 수 없는 치과의사에게 프락셀 시술을 받으시겠는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서 멀어지는 대법 판결에, 향후 발생될 국민들의 혼란, 국민보건의 위해 발생 증가 등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앞으로 의료분야 영역 관련 사항에 관하여, 의료와 의료인 면허제도에 대해 비전문가인 법관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의료전문가단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도 “과연 국민의 편하기만 하면 국민의 건강권이나 안전은 소홀히 되어도 된다는 것인가”라면서 “이번 판결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로 우리 경기도의사회는 우려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의료법에 명시된 바대로 의사와 치과의사는 각각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데 이번 판결로 의료계 직능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이는 비정상적인 과잉 진료를 유발하여 최종적으로 국민이 그 피해를 받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향후 국회나 복지부는 관련법규정을 재정비해 이와 같은 직능간의 갈등과 과잉진료를 예방하여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데 의료계와 함께 고민해야할 것”이라며 “11만 의사들은 치과의사들의 레이저 시술로 인해 국민건강권이 훼손되고 국민의 안전이 조금이라도 위험을 받는 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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