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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의협, 만성질환관리 약사교육과정 철회 타당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5일 의협에 교육과정 취소 알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 철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일 대한약사회 기관지와 한국 만성질환관리협회가 공동으로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을 진행하는것에 대해 교육의도가 명백히 약사의 진료참여를 도모하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에서는 교육과정 참여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관련 학회와 강의 예정자들에게 전달했고, 4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과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이 불가피함을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약사회 측에서 동 교육과정 진행을 중지한 사실 자체가 의협의 타당한 지적을 전면 수용하고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명백히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이 예정대로 의협의 제지없이 진행됐다면 국민들은 비의료인인 약사도 만성질환관리의 전문가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 이로인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궁극적으로 실망감을 안겨주는 행위임에 틀림없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대한약사회에서 의협의 이번 조치에 반박하며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파트너로서 대한 약사회가 지정으로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에서는 대한약사회의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의 어느 법이 교육을 실시하고 수업하는 행위를 금하는가?


교육을 실시하고 수업하는 행위를 금하는 법은 없지만 이번 의협 조치의 취지는 약사회 측 ‘교육의 의도’에 있다. 의도는 반드시 행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의협은 약사회의 이번 교육과정 추진이 분명 비의료인인 약사가 의사의 업무영역인 만성질환관리의 진단 및 치료영역까지 침범하려했다는 의도를 보였다고 판단한다.

그간 약사회는 ‘세이프약국’, ‘소녀돌봄약국’ 등 비의료인인 약사로 하여금 정신적 상담 등 의료행위를 수행토록 조장한 바 있음을 지적받았다.

둘째, 질환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의사 고유의 업무라고 주장함은 무슨 근거인가?


의협에서 강연예정자들에게 동 교육 과정 참여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에서 언급한 사항은 ‘동 교육과정은 만성질환의 진단·치료 등 의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이라 비의료인인 약사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음으로써 의료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었다.


즉, 의협에서 ‘질환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의사만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사실 왜곡이라 할 것이다.

셋째, 다른 전문가 집단(검-경과 법조계)에 의뢰 없이 위법-불법을 단정짓는 것은 월권 아닌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는 비의료인이며,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다.


정부 유권해석 등에 의해서 판단해 볼 때도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은 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특히 동 교육과정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해 의료계 중추적 전문가단체로서 즉각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넷째, 의사가 약물학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약사회가 약사법으로 문제 삼아야 하는가?


의료행위의 개념을 보면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료행위의 기본 범주에 ‘투약(조제)’도 포함되므로 의사가 약물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처방권자인 의사가 약물에 대해 알지 못하면 환자에 맞는 처방을 어떻게 내리겠는가?


특히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사가 처방과 조제 모두 시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다른 말이 ‘조제위임제도’임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전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가 국민을 교육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의협은 그간 이번 교육과정과 같이 의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려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대응해 왔다.

만약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저해하는 시도가 있다면 비단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단체라도 불법 행위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중추단체로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고 해당 상황에 맞게 의협은 행동할 것이다.


특히, 약사들의 무자격자 조제행위, 불법대체조제, 임의조제 등 명백한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해서 의협은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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