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의협, 만성질환 ‘전화상담’ 시범사업 참여 결정

24일 상임이사회서 공식 의결...참여 신청 의료기관 200곳 넘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일각에서 원격의료의 아류라고 우려하는 전화상담을 통한 비대면 관리를 포함한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24일 상임이사회에서 보건복지부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일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하고, 사업기관을 모집·선정해 본격적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7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산하단체에 의견조회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제64차 상임이사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후 7월 29일 의협과 보건복지부는의료정책발전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내용은 고혈압·당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대면진료 시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면진료 사이에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정보를 관찰하며 필요 시 상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한 수가를 책정해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었다. 적용범위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대상 환자 수는 의사 1인당 월 100명 이내이고, 수가는 월 1회 인정, 행위별, 9,270원, 지속적 관찰 주 1회, 월정액 10,520원, 전화 상담은 최대 월 2회 인정, 행위별, 7,510원이며 횟수 등에 따라 수가가 1만원∼3만4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이 원격의료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고 순수하게 의원급 의료기관만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토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며,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본원칙을 확인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4일 현재 해당 시범에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200개소가 넘었으며, 이들 기관 중 상당수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댓글 0개

Kommentare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