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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명백한 오진에 불법 의료행위"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입장 밝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2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현대의료기기인 골밀도측정기 시연함에 따라 이에 대해 성토하며,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먼저 의협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하므로, 한의원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한의사 불법의료 신고를 받고, 고발조치 하겠다"며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널리 알리고,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겠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의협은 한방 처방 표준화 및 검증도 촉구했다.


의협은 "한의약 육성발전계획에 따라 정부가 수조 원의 혈세를 한의약 발전에 쏟아 부었음에도 한방의 과학화 및 표준화는 요원한 실정으로 한방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방의 입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지자 불법적인 현대의학 영역으로 침해를 거리낌 없이 자행해 한국의료의 혼란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안타까운 의료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학적 근거 부족한 한방급여행위의 건강보험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학의 과학화 및 표준화가 되지 않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급여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제외를 의료소비자단체와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한방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여건을 조성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을 낭비를 막아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행정당국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김필건 회장의 골밀도 측정기 시연에 대해 "역설적이게도 한의사협회의 기자회견은 단 하나의 현대의료기기도 그들에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했다.


끝으로 "수많은 한의원에서 이미 다양한 종류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의사가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검사를 한 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정한 바 있다"고 말해 불법 의료행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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