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소 감염관리·감독부실도 책임"
- 메디컬포커스
- 2015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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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의 의사면허 박탈·유지 여부 권한 요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먼저 C형간염 사태의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해당 의원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규정하고 일반 의료현장에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한 원장이 2012년 뇌내출혈로 장애2등급(뇌병변장애 3급 및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심신미약자이면서, 동시에 비의료인인 부인이 대신 의원을 운영해 감염관리가 허술해진 것이 결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수교육 관리 감독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목표로 이후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연수교육)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교육기관의 정도관리를 강력하게 추진, 질적 담보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료행위는 고도의 판단능력과 인지력을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치매, 정신질환, 뇌질환 등의 심신미약상태 의사들에 대해 자율 식별 및 정화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
즉 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이 주도적으로 식별해 의사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심신미약상태 이외에도 범죄행위 등 비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원자격 박탈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자율 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태의 모든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듯한 보건당국의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 소홀은 전적으로 관할 보건소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진료기능이 더 우선시되고 있는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는 "차제에 반드시 재정립되고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C형간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고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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