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조불응으로 원격의료 안전성 검증 안돼”
대한의사협회(이하 희협)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보안 위험성 공개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은 25일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원격 의료체계 기술적 안정성 평가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협조불응으로 단 한군데도 점검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에 의협은 다시 정부에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 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9월,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의협은 근본적인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안전성 검증을 위해 지난해 10월 8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를 수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연구는 원격의료 서비스 운영에 대한 판단 근거와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보안 전문연구기관인 모 대학교에 위탁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원격의료 의료기기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의료 · 헬스케어 분야의 IoT(Internet of Things) 기기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금융 등 타 산업 부문보다 사이버 공격에 취약, 상당수의 의료기기가 통신을 방해하거나 다른 신호를 보내는 물리적 해킹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격의료기기의 안전성이 확보 되지 않으면 환자의 건강정보가 악의적으로 위조, 변조되어 잘못된 정보의 근거처방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을뿐더러 소프트웨어 내장 의료기기의 오작동 가능성으로 인해 환자 생명에 크나큰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의협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원격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국가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전한 운영과 안전성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국민의 건강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따른 지역 격차를 심화시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현재 개인정보 및 통신망의 안전성은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격의료의 경우 사용하는 기기 등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조치조차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원격의료 참여는 없으며, 이처럼 불안전한 원격의료는 시행되어서도 안된다”고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원격의료체계의 기술적 안전성을 철저한 공개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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