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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의협, “원격의료 시스템 안전성 검증 필수”

“의료기관 명단 아닌 시범사업 참여중인 보건소에 현장방문 요청”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원격의료 시스템 공개검증 요구 협조거부에 대한 입장발표가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공개검증을 언론을 통해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쉽다고 비판했다.

앞서 25일 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스템의 기술적 안전성, 즉 보안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 당국에 공개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해당 의원들이 알려지길 꺼려한다”며 “의협이 갑작스런 내부사정으로 공동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면 참여기관을 알려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의협의 시스템 보안 문제 지적이 추상적”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명단에 애초에 관심이 없고,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보건소에의 방문을 요청했다며 정부 발언을 반박했다.

앞서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성 검증 연구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진이 시범사업 현장을 확인하여 시범사업의 내용과 활용중인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와 구두로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게다가 의협은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의 명단과 현장방문을 요청한 적이 없고, 이미 공개된 5개의 시범사업 참여 보건소 중 대표적인 한 기관에의 방문을 요청했다.

따라서 정부의 참여기관 보호 운운 발언은 공개검증 불가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만약 백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국민적 관심사인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시범사업에 의협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밀실검증을 하겠다는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부연하여 “의협이 갑작스런 내부사정으로 공동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 했다”는 정부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제2차 의-정협의에 의거, 시범사업의 설계부터 운영·결과 도출까지 함께 한 뒤 추후 국회 입법과정을 논의하기로 약속해놓고 정부에서 먼저 국회입법을 추진했기 때문에 의협으로서는 오히려 정부의 일방적 약속파기에 당황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가 시범사업의 참여와 안전성 검증의 참여를 혼돈하고 있다는 것이며, 의협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안전성 검증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의협은 “시스템 보안에 대한 지적이 추상적”이라는 정부 발언에 대해서도, 의협의 공개검증 요구는 근거에 의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실체를 밝히자는 것이므로 정부가 핑계거리를 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오히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도 없이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시범사업의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제화를 시도하는 정부의 태도야말로 추상적”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정부가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로 하면서, 그 시범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입법부터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며 국민세금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봐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6개 부처가 참여해 원격의료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협은, 원격의료를 확대‧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인간 원격 협진,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원격의료서비스 확산,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 해외환자 대상 사전‧사후관리 서비스 등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의사들이 반대할 것도 아니다”고 전제하고 “단지 이러한 원격의료를 확대‧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야 하며, 원격의료시스템도 의료기기나 약품과 같이 의료행위를 하는 수단이기 때문이고 대면진료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이를 대체하는 진단과 처방이 포함된 원격진료는 원격의료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원격의료시스템으로 원격의료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의사들에게 과도로 수술하는 것을 일반화 내지는 합법화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과도로 수술하는 것이 수술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경우에만 과도수술을 허용하자는 게 의협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의료계의 정당한 공개검증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공개검증 결과를 토대로 원격의료 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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