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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특별법 하부규정 마련 돌입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6년 2월 4일
  • 1분 분량

하부규정 제정 대책 TF 구성...하위법령 왜곡 경계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말 제정된 전공의특별법 관련 하부규정 제정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의협은 최근 ‘전공의특별법 관련 하부규정 제정 대책 TF’를 구성하고 3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 지난달 28일 개최한 첫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회의에서 강청희 TF 위원장은 TF 구성 배경을 설명하고 TF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송명제(대한전공의협회의회 회장)위원을 간사로 임명했다.

이어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이 대부분 일치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의협과 대전협은 구체적으로 수련병원 보상 방안,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독립, 수련규칙 제출의 접수업무 위탁,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적 제재 방안,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하위법령에 포함돼야 할 안건으로 선정하고 향후 이들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전공의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향후 정부가 하위법령 제정 시 예외규정 등의 편법을 통해 전공의에게 불합리한 제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과 수련병원에 재정지원 등의 보상을 빌미로 PA제도가 합법화 되는 것을 경계하기로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다른 단체도 수용 가능한 공신력과 객관성을 갖춘 제안이 필요함으로 이를 위해 의료정책연구소에 연구용역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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