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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체 의료기관 메르스 보상책 마련돼야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메르스 피해 조사가 끝나는 9월초에 다시 논의키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3일, 메르스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한 '손실보상 조사 관련 회의'에 참석해 직·간접 피해 구분 없이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손실조사 진행 및 조사표 항목 등에 대한 우리협회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 반영해 줄 것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8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사이에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8월 넷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는 서면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가 완료되면 손실보상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보상범위 및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는 방침 설명과 함께 메르스 손실보상자료 작성지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이야기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직·간접 피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 ▲ 보상 대상기간을 메르스 관련 치료 등의 종료일이 아닌 메르스 종료 후 진료 손해분이 발생하는 기간까지 포함 ▲ 진료비 외 메르스 방역 관련 별도 비용에 대한 보상 ▲ 정부 발표에 누락된 의료기관 포함 ▲ 메르스 확진환자는 확진 전 의심환자 기간부터 보상기간에 포함 ▲ 조사지의 조사항목 추가(2015년 6월·7월·8월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조사 항목, ‘메디컬건물’ 등 건물폐쇄로 인해 휴업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 등의 요구를 했으며 이를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주장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조사표 상의 입원기간 전체를 확진기간으로 분류하는 것과 메르스 진료 손실분 및 진료하지 못해 병상을 가동하지 못한 손실분에 대한 보상책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의협은 그동안 “메르스 감염병 사태를 극복하는데 의료계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되어 국회의 메르스 손실보상 관련 추경예산이 배정될 수 있었다는 배경을 감안해, 직접 피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수 차례 강조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 주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의협은 “조사 진행이 끝나는대로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를 위해 9월 초순 경 복지부 및 관련 직역이 모이는 회의를 다시 개최키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 날 회의에는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임익강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이사 ▲복지부 황의수 손실보상TF 총괄기획팀장 ▲정영훈 손실보상TF 조사팀장 ▲오성일 사무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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