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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한의대 폐지, 건보서 한방 분리 촉구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8년 9월 11일
  • 3분 분량

최대집 의협회장 '전 근대적 의료의 정상화 선언..."한방 폐해 심각"


봉동약침 사건 연루 의사 피소 사건 계기로 '한방 부작용 무개입' 선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전 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서 한의사제도와 한의대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에서 한방 분야를 분리하라고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1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전(前)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은 오늘,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호를 위해 중대한 발표를 하고자 한다"고 입을 연 최 회장은 "한방의 폐해가 심각하며, 한방은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 통치의 유산"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약침의 위해성을 부각하며, 한의사제도와 한의대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회장은 먼저 "한방을 의학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방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의 치욕스러운 강점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 즉 36년간 강점을 당한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약 50년의 식민통치를 받은 대만 뿐"이라며 "장기간 일본의 강점을 받은 나라들 외에는 전세계 그 어떤 다른 나라도 비문명적이고 비과학적인 토속 재래치료법이나 한방을 의학과 의료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한방은 치욕스런 일제 강점 통치의 유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방 폐해의 심각성을 여러 예를 들어 조명했다.


최 회장은 "과학에 기반한 의학이 도입되기 전 사용되던 전근대적 한방이 의학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그 폐해가 국민 건강에 끼치는 문제가 심각함은 대한민국 의사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일례로 얼마 전,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여성이 한의원에서 봉독약침 시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봉독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 치료를 위해 경추 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끝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아이들에게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간장으로 비강을 세척하고, ▲장폐색 환자에게 소금물 치료를 하며 ▲화상에 온수찜질을 하고, ▲장염에 숯가루를 처방하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인권까지 침해하여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는 사건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상황이 이런데도 한의계는 한방에 대한 반성과 검증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이 사용할 수 없는 현대 의료기기와 의약품 사용을 요구하고, 그들만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더욱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침에 관해서는 "한방의 약침은 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다. 성분도 모르고 안전성이 입증된 사실도 없다. 환자들의 몸속에 들어가는 한방 주사제 중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은 단 하나도 없다. 한의사들은 허가도 받지 않은 주사제를 만들어 환자에게 주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인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가 환자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정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정부 외에는 없다. 정부는 즉시 모든 약침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엄격히 단속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한방제도 즉각 폐지도 주장했다.


"한의사제도와 한의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전세계 의과대학 목록에 대한민국 한의대는 단 한 곳도 들어가 있지 않다. 한방은 역사적 유물이 될 수는 있어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의학이 아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한의과대학을 즉시 폐지하고, 모든 의학 교육은 하나로 통일돼야 한다. 또한 국민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강점 통치의 유산인 한의학과 한방 살리기에 급급한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도 즉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방건강보험 분리도 주장했다.

"한방은 의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한방 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에서 지불하는 것은 국민이 내는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자,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한방행위를 분리하고 한방보험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복지를 실현하는 마땅한 방법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양심에 따라 더 이상 한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 국민 건강을 위해 전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한방 부작용에 대해 무개입 원칙을 선언했다.

"한의사의 봉독약침으로 응급상황에 빠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 치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의 인사가 아닌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였다. 의사의 선한 의지가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주어진 책무만을 강요할 수 없다. 의협 소속 전국의 모든 의사들은 한방 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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