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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의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점 설명

헌법재판소 결정문 의학적 · 논리적 오류 지적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를 방문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반대 문제에 등 의료 현안에 대해 의학적 근거 등을 설명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의학적 ·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해 앞으로 복지부의 정책결정에 반영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복지부 방문에는 추무진 의협회장과 대한안과학회 김만수 이사장,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 그리고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태경 이사장이 함께 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이 촉발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언급된 5개 기기(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의학적으로 따져 물으며, 헌재 결정은 의료기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비전문가적 판단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추진시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방문에 실제로 시연을 선보인 ‘세극등현미경’은 헌법재판소에서 이해한 것과 다르게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지 않으며 검사결과가 숫자로 표현되는 다른 기기의 경우에도 수치 자체의 정보 보다는 그 결과를 해석하고 임상적으로 진단하고 처치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국내 녹내장환자의 70% 정도가 정상 안압 녹내장인데 이 경우에는 안압이 정상이므로 단순히 안압을 측정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몇몇 한의사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여 5가지 의료기기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전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성토했다.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면 결국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환자에 대한 비용 증가가 수반되고,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요구될 수 있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의 개연성과 더불어 국민건강 향상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무진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개선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문제점 개선 등 건강보험분야에 있어서 최신 현안에 대한 개선의견도 전달하여 정부관계자의 긍정적인 공감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회원들의 진료현장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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