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현지조사·확인 개선방안 전달...“이대로는 안 돼”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발생한 안산 A원장 자살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26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손명세 심평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추 회장은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준수와 최소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것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향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7가지 개선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이 전달한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개선 장안은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통보제 전면 시행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대상 선정시 의사단체 참여 ▲해당 요양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의사단체 참여 ▲조사 대상 자료의 구체화 ▲조사 대상 기간의 축소 ▲지침 위반시 제재 규정 마련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결과의 공유 등 7개 안이다. 아울러, 추 회장은 의료기관의 진료행태나 환자의 진료비 부담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심사제도의 역할을 고려해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기준 설정 및 운영의 투명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추 회장이 요청한 심사제도 개선 방안은 ▲상설 급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운영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홍보 강화 및 적정 계도기간 설정 ▲소급적용 배제 ▲청구 및 심사기준 관련 안내사항 지원 등이다. 추 회장은 “의학적 전문성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 절감 측면에 치우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의사의 진료권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진료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발전과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의협과 심평원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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