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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의협 “회원 자율징계권을 의료법에 명기하라”

정부 ‘면허제도 개선안’ “징벌적 표퓰리즘적 처방”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정부가 발표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이 면허제도 개선보다는 징벌적 성경의 포률리즘적 처방이라고 비판함과 동시에, 의협 등 의료인 중앙회의 자율징계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16일 면허제도 개선안 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의협은 최근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먼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9일 발표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의협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 안은 특정 비윤리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강화 위주여서, 의료인 면허제도의 발전적 개선보다는 징벌적 성격의 포퓰리즘적 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의료윤리 위배 사례들이 다시 재발하지 하기 위한 해답은 전문가 단체의 자율징계권 부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면허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의료인의 자율평가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히고 자율징계권 이관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을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인 면허제도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거듭나려면 행정권에 의한 사후 처벌과 규제 방식보다는 의료인단체의 완전한 자율징계권 이관에 따른 사전적 예방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자율징계권은 변호사협회의 그것과 같이 완전한 형태여야 하며, 의료법상 명문화하여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차원에서 이중처벌, 과잉처벌을 막고, 중앙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구조 운영이 필요하다. 의료인단체 주도의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의료인단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권 이양이 되는 수순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동료평가제에 관련해서는 “비밀유지, 이의신청 보장 등 보완책을 먼저 마련하길 촉구한다. 정부의 동료평가제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평가에서의 비밀유지와 당사자 불복 시 이의신청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행위의 성격을 십분 감안하여 신체적, 정신적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의료행위의 위험도에 따른 수가보장과 직무로 인한 사고에 대한 산재인정 등 국가보상체계 마련을 적극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가칭)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과 직역의 의견을 수렴해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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