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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5년전 인하했던 회비 10% 환원 검토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6년 2월 25일
  • 1분 분량

의협 재정 파산 위기...“물가·인건비 감안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 재정 건정성 악화로 인해, 지난 5년전 인하했던 회원 회비 10%를 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의협은 제2차 예산편성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회비 기준 조정안 ▲회원종별 조정 ▲감액·면제회원 조정 및 면제회원 기준 조정 ▲연구소 회계 회비 수입 중 일부 고유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회비 기준 조정은 201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회원종별 조정회원종별로 세분화된 중렵급 이상, 대위.소령급 군의관, 중위급 군의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


특히 회비를 201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계획이 확정될 경우 회원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5년도 기준(투쟁회비 제외) 회비는 가·나·다·라군에서 각각 30만원, 22만 1000원, 12만 5000원, 9만 6000원이다.


이를 2010년도 기준으로 환원하면 각각 33만원(10%), 24만 2000원(9.5%), 13만 7000원(9.6%), 10만 5000원(9.4%)으로 인상된다.


의협은 회비 가감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면제회원 기준 조정 역시 현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연구소 회비수입 중 3만원을 3년의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의협의 고유사업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그간 연구소 수입 일부는 전도금/가수금 문제, 협회 회관관리 유지비 지급, 인건비 보전, 협력정책 사업비 지출 등의 협회 회계에 간접적으로 보전되고 있었다.


의협은 구독료 인상까지 고려했지만 회비 납부에 대한 반발심을 우려, 총회 심의안건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59.9%를 기록한 지난해 의협 회비 납부율은 2월 현재 57%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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