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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의-정, 의료발전협의체 정례적 운영 합의

9일 1차 회의 개최...의료전달체계 등 12개 과제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의·정 협의사항 이행을 위해 구성·종전의 ‘의ㆍ정 협의 이행추진단’ 을 확대ㆍ발전시켜 협의체(이하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양측은 9일 제1차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개최해, 공식적인 의ㆍ정 협의를 2년 만에 재개하면서 협의체 정례 운여에 대해 합의했다.


협의체 참석자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단장), 보건의료정책과장(간사), 보험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과 의협 측 광주시의사회장(부단장), 인천시ㆍ전남도의사회장, 기획이사 겸 대변인(간사), 보험이사 등이다.


양측은 제1차 회의에서 의ㆍ정 협의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협의체 운영방향 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전달체계 강화, 1차의료 활성화, 사무장병원 근절, 중복 행정절차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선 의·협의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전달체계 강화, 1차의료 활성화, 사무장병원 근절, 중복 행정절차 개선 등 등 12개 과제를 이행했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은 ▲전공의 최대 수련시간 단계적 하향 조정 ▲수련환경 개선위한 8개 협의사항 이행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 재추진시 사전 협의 등이다.


중복 행정절차 개선은 ▲대진의 신고절차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등이다.


의료현장의 규제 합리화는 ▲3개월 이상 의료기관 휴업시 자동 폐업규정의 예외 마련 ▲예방접종비용 상환기간 개선 등이다.


일차의료 활성화는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활성화에 활용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입법 ▲보험심사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강화 등이다.


특히,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ㆍ협박할 경우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를 신설하여 의료인의 법적 안정성 및 처분시효가 있는 다른 전문 직역(변호사, 변리사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하했다.


앞으로도 정부와 의료계는 동 정책협의체를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 창구로 발전시켜, 현안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 10개 최우선 논의과제를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한 과제에 대하여 국민 건강 증진, 보건의료제도 발전 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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