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에 ‘즉각 중단’ 촉구...“안전성·유효성 근거 마련 우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 예정인 의-한 협진 활성화 예비시범사업에 대해 반대를 선언하고, 정부에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의협은 3일 성명을 통해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한방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보험재정 고갈을 위협하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협진모형 개발 등을 위한 예비시범사업(1년), 개발된 협진 모형에 대한 수가 적용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1년), 조정된 협진수가 검증 등을 위한 2단계 시범사업(1년)으로 총 3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한 협진제도는 의료기술의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한방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현대의학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미약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으로 세계 각국에서 보완대체의학으로서 전통의약을 보건의료체계에 융합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 도입돼 있는 의한간 협진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것히라고 밝히고 있지만, 한방의 안전성과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보험 급여화라는 수단을 통해 의·한 협진을 활성화하겠다는 발상은 임상적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한방행위나 한약에 보험재정을 투여해 한방의 몸집부터 키우겠다는 지극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국민의 부담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 급여화의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관계 의료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치료효과나 급여화의 우선순위에도 부합하지 않는 의·한 협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 증가와 보험재정의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치료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 몸집 부풀리기를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의·한 협진 활성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보험재정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한방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과 의료계가 고통 받고 한국의료의 퇴보를 초래한 모든 정책이 국민적 동의와 관련 의료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된 잘못된 정부 정책에 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2의 건강보험 재정 파탄 사태가 재현되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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