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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이원 ‘국립의대’ 설립법안 또다시 발의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여야 의원, 75명 동참...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도 이름 올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고집을 꺾지 않고 기어코 국립보건의대 설립법 제정안을 또다시 대표발의했다. 내용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그대로다.

이 의원의 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의원 74명이 동참했으며, 야당 의원 중에는 유일하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이목을 끌었다.


이 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누리당 이정현의원


그러면서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의과대학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인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되고 있다”면서 “단기 의무복무 인력을 주로 활용하는 현행 공공보건의료의 운영상 한계로 인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바, 군 의료분야에서도 단기 복무 군의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며,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특화된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졸업 후 10년 간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비용 전액을 학생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10년 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시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하고, 퇴학 등으로 학비 등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한편, 이 의원이 문제의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 재발의함으로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립보건의대 설립지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당선되면 국립보건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고, 법안이 통과되면 자신의 지역구인 순천지역에 국립보건의대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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