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받은 요양병원이라도 중간조사 또 한다"
- 메디컬포커스
- 2016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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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인증 중간자체·현장조사 계획 밝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22일 올해부터는 기존에 인증제에 의해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인증기간 내에도 중간자체조사와 중간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증원 측에 따르면, 인증 중간자체조사는 기존에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인증기간 내에 매년 자체평가 결과를 인증원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간현장조사는 인증 유효기간 내 1일, 2인의 인증원 조사위원이 조사 필수항목과 해당기관의 개선 요청 항목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제도다. 이에 석승한 인증원장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증 병원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인증제 참여를 적극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인증원 인증제를 통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2016년 1월 말 현재, 총 1372개소이며, 이중 자율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급성기병원 268개, 치과병원 12개, 한방병원 12개 등) 292개소이고, 의무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942개, 정신병원 138개 등) 1080개소다. 인증원은 "이들 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임을 검증받은 것"이라며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지원체계와 성과관리체계 등으로 구성된 200~500여개의 조사기준을 충족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적정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건복지부와 인증원으로부터 공식 확인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인증원의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수준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 시작됐고, 2013년부터는 모든 요양·정신병원의 의무인증제가 시행됐다. 특히, 2014년 말부터 시작된 2주기 인증제는 국제적 수준으로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조사 판정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시행되고 있다(인증 유효기간 4년). 아울러 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제의 '조사기준'과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은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의 인증을 받아, 국내 인증 의료기관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와 신뢰도 향상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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