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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일본 원격의료는 ‘의료인간 원격의료’”

의협,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전면 허용됐다는 것은 정부 ‘확대 해석’


보건복지부가 일본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전면 허용됐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에서 시행 중인 원격의료는 대부분 의료인간 원격의료이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일본 원격의료에 대한 사실확인과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18일 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정책자료집은 일본 원격의료 도입 배경과 과정, 원격의료의 원칙, 현황, 일본 원격의료 과제와 한국 상황 비교, 한국에의 시사점, 원격의료 관련 일본 후생성 고시에 대한 일본 의료인의 인식, 후생성 고시 전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일본 원격의료 도입 배경을 의사들의 요구, 환자 상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전문의들의 자문을 얻는 의료인간 원격의료(D to D) 요구가 있었고,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은 의사의 선택에 맡겼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의 수급자(의사와 환자) 요구 반영 없이 정부와 업체가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


또한 일본의 원격의료 도입은 지난 1971년 이래 20년 후(1997년) 의료인 간 원격의료 제도화됐으며, 40년 후(2011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반면, 의료인 간 원격의료 도입(2003년) 이후 2009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제한적 도입 검토 중 폐지됐고, 2013년 원격의료 전면 허용 위한 법 개정안 경제부처 주도로 마련됐다.


일본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원칙으로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책 형태이며, 초진 및 급성기 환자는 원칙적으로 대면진료만 허용하고, 예외적 원격의료 허용범위: 도서산간벽지, 낙도, 특정 의사에게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 증상이 안정된 만성질환자 중 원격의료의 효과가 기대돼 응급대응 체제를 갖춘 경우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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