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보다 전체 의료기관의 혜택 방안이 필요
- 메디컬포커스
- 2015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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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제도 도입 촉구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통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2001년 의료업종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으나, 시행 1년 만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부활을 모색 중이나 답보중인 상태"라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공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하는 진료수가는 OECD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고충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형 병원 쏠림 현상에 따른 의료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며, 중소 의료기관 경영난은 이미 극에 달함과 동시에 개원의간 과잉 경쟁 양상으로 인한 의사 신용불량자 증가, 폐업 및 자살 등 극단적인 행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끝으로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보험진료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을 주기보다 전체 의료기관에 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덜어주기에 대단히 미약하겠지만, 중소의료기관의 건전한 운영이 국민 건강이라는 공익과 직결된다는 것을 십분 고려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며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의 부활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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