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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심사 4건중 1건 처리기한 넘겨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9월 23일
  • 1분 분량

2년간 2,397만건, 2조 5,614억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최근 자동차 보험 진료비 규모가 커짐과 동시에 심사 결정에 문제가 제기 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7월 심평원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위탁한 이후 2년간, 심평원은 총 2,397만 건, 2조 5,614억 원의 진료비를 심사했고 2013년 하반기 대비 2015년 상반기 심사결정 건수는 381만 건에서 697만 건, 심사결정금액은 3,867억 원에서 7,512억 원으로 각각 1.8배,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상반기 이후 다른 종별의 심사결정 실적이 정체된 상태이지만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의료기관 종별 조정률(조정액률)은 한의원(2015년 상반기 4.6%)과 상급종합병원(2015년 상반기 4.1%)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자동차보험 환자 1인당 진료비는 입원 진료비가 외래 진료비에 비해 4.8배 높았다.


입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618만원), 요양병원(416만원), 종합병원(185만원) 순으로 많았고, 외래의 경우 한의원(49만원), 한방병원(35만원), 상급종합병원(31만원) 순으로 많았다.

참고로, 2014년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사고건수와 부 상자가 각각 3.8%, 2.7% 증가했으나 사망자는 6.5% 감소했고,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심사 실적은 그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5일내 처리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법정처리기한 준수율은 2013년 하반기 14.7%에서 2015년 상반기 74%로 향상되었으나, 법정 기간을 넘겨 처리한 경우가 약 26%에 달했다.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위탁받고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동안 업무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심사 위탁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는지, 심사의 전문성·정확성이 확보되었는지, 종별·진료과목 간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라”고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법정기일 준수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15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26%는 법정 기간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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