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의료 질 제고. 노인학대 방지 차원”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이 유지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정을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처-정춘숙의원 블로그
해당 개정안에는 장기요양기관장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은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도 지정 상태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복지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장과 그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노인학대를 한 경우 그 장기요양기관에도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장이 학대행위를 발견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염려돼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정 갱신제를 시행해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장이 노인학대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 '노인복지법' 상 신고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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