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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인정..서울 되고 지방 안된다?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등급 외' 대상자가 주소지 이전해 재심사 받으면 대부분 등급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비율의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뒤 재심사를 받을 경우 등급 인정을 받는 비율이 지난해 87.7%에 달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대상자 중 72.5%가 등급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의 67.8%보다 4.7% 높아진 수치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등급별로는 1등급이 6.4%, 2등급 12.3%, 3등급 29.1%, 4등급 22.9%, 5등급 1.8%,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비율은 2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같은 등급 인정률은 지역별로 심한 편차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지난 5년간 연평균 80.8%로 가장 높은 등급 인정률을 보인 반면, 전북 및 전남은 50%대에 머물며 매년 최하위 등급 인정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10명 중 8명이 등급 인정을 받는 동안 전북 및 전남에선 5~6명에 불과한 인원만이 등급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등급 외’ 판정 이후 주소지를 옮겨 재판정 받은 이들 중 ‘십중팔구’는 등급 인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판정 대상자 5,583명 중 4,900명이 등급 인정을 받아 재판정 등급 인정 비율은 87.7%에 달했는데 이는 5년 전인 68.8%에서 18.9% 상승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지역 편차와 등급 재판정 인정률의 상승세가 장기요양보험의 ‘원정 심사’를 야기한다고 우려가 있다.

현행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르면 ‘등급 외’판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재신청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존에 ‘등급 외’판정을 내린 지역에 대한 기피 경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은 "지역마다 등급 판정 결과가 다르다면 제도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다"라며 "지역이나 방문조사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될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등급 판정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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