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외' 대상자가 주소지 이전해 재심사 받으면 대부분 등급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비율의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뒤 재심사를 받을 경우 등급 인정을 받는 비율이 지난해 87.7%에 달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대상자 중 72.5%가 등급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의 67.8%보다 4.7% 높아진 수치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등급별로는 1등급이 6.4%, 2등급 12.3%, 3등급 29.1%, 4등급 22.9%, 5등급 1.8%,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비율은 2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같은 등급 인정률은 지역별로 심한 편차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지난 5년간 연평균 80.8%로 가장 높은 등급 인정률을 보인 반면, 전북 및 전남은 50%대에 머물며 매년 최하위 등급 인정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10명 중 8명이 등급 인정을 받는 동안 전북 및 전남에선 5~6명에 불과한 인원만이 등급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등급 외’ 판정 이후 주소지를 옮겨 재판정 받은 이들 중 ‘십중팔구’는 등급 인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판정 대상자 5,583명 중 4,900명이 등급 인정을 받아 재판정 등급 인정 비율은 87.7%에 달했는데 이는 5년 전인 68.8%에서 18.9% 상승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지역 편차와 등급 재판정 인정률의 상승세가 장기요양보험의 ‘원정 심사’를 야기한다고 우려가 있다.
현행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르면 ‘등급 외’판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재신청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존에 ‘등급 외’판정을 내린 지역에 대한 기피 경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은 "지역마다 등급 판정 결과가 다르다면 제도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다"라며 "지역이나 방문조사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될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등급 판정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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