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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 협력과제 본격 추진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복지부 "MOU 체결 후속조치 2016년 1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6년 1월부터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한국장기기증원과 (재)한국인체조직기증원간 업무협력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2016년 추진을 앞두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과제별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해왔다.

먼저 기증접수 통합·기증연계를 강화한다.


장기와 조직기증의뢰접수를 위한 콜센터를 통합하여 ‘장기·조직 통합정보센터(1577-1458)’를 운영하고, 한국인체조직기증원에서 한국장기기증원으로 인력을 파견해 통합정보센터에서 합동근무하면서 장기와 조직기증 가능여부에 따라 해당 기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통합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기증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각 기관으로 연락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장기-조직 간 기증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단일한 번호(1577-1458)를 사용함으로써 의료기관 인지도 및 홍보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기증자 유가족의 상담체계 개선을 위해 시범사업(20개 기관)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현행법 상 장기와 인체조직에 대한 관리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장기와 인체조직을 동시에 기증할 경우 각 기관의 코디네이터와 별도로 상담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때문에 장기와 조직기증에 대해 유가족이 한 번에 상담할 수 있도록, 장기구득기관으로 장기-조직 기증상담을 일원화하거나 장기-조직 코디네이터가 동시에 상담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유가족이 불편함 없이 기증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뇌사장기기증증진프로그램(DIP) 공동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해 장기와 조직기증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유도하고 의료진 교육 및 의료기관 대상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간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한국장기기증원에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70개)해 기증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조직기증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했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장기기증 뿐만 아니라 조직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상 의료기관(13개 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지역사무소 통합 운영해 같은 지역 내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 간 교류가 증가시켜 정보 공유와 협력으로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장기-인체조직 통합관리기관 출범에 앞서 양 기관 실무자 간 친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6년 상반기에는 장기-조직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 기증 관련기관 논의 등을 통해 장기-인체조직 통합관리법안 제정을 추진하여 장기-인체조직 통합구득기관 설립을 위한 토대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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