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검진·의료접근성 법으로 보장한다"
- 메디컬포커스
- 201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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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보건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편의 제공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대상,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 및 지역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도록 하여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했고, 동네 의료기관에서 진료 하지 못하는 질환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거리에 지정된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하여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 연구 및 보건통계 사업 수행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 운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병치레가 많은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 때문에 진료를 받기 어렵고 건강검진 등 수진율도 낮다”며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의료서비스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말해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두도록 했으며 중증장애인들의 불우한 처지를 고려하여 의사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하고 특히 “여성 장애인들을 배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도 아울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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