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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 의료기관 피해보상 규제 미비해”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6월 11일
  • 1분 분량

경기도의사회 ‘김용익 의원 개정안 환영...신속한 감염병 확산방지 위해 필요’


경기도의사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깊은 공감의 뜻을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처럼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조치된 국민에 한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해 의료기관에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줌으로써 국내로 유입된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국가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자체 가용자원이나 능력만으로 피해를 효과적으로 감당하지 못한 점과 감염병을 국제적 분류대로 한다면 사회재난이 아닌 자연재난으로 분류되며, 자연재난은 규모가 작더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으로 정의된다는 내용을 통해 메르스 전염병 사태를 재난이라고 정의했다.


강태경 이사는 “이 법안 이전에 메르스 같은 전염병 사태는 재난으로 인정받았어야 했고 재난에 따른 국가보조와 보상 등의 지원이 피해자들과 의료기관들에게 예상됐어야 했다” 고 덧붙였다.

또한 “나아가 생계비 및 생계안정 지원, 세입자 지원, 세제지원, 융자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전해지기 시작했어야 했다” 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피해 국민과 피해 의료기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당연한 것이기에 상기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의사회는 제2, 제3의 메르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매뉴얼 준비 ▲국내에서 처음 메르스 진단하는 데 공헌한 의사 포상 ▲보건의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건부 독립 등을 정부의 반성과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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