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8.16.~8.21)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민간 주도의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개편되고, 도전적 아젠더 제시와 범부처 대책 조율을 진두 지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전담지원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8.16일부터 8.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역할 강화와 전담 사무기구 설치를 위한 조치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설, 민간위원 규모 확대
위원장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민간 주도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민간간사위원*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하였으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촉직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대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14개 부처에 달하는 당연직 정부위원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현행 10명에서 17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 (현행) 복지·기재·교육·국방·행안·법무·산업·농식품·문체·고용·여가·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 (개편) 복지·기재·교육·행안·고용·여가·국토부 장관
② 독립 사무기구의 신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통령 위원회의 위상에 맞도록 위원회 직속 사무기구를 신설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운영지원단에서 기능수행)
또한, 사무기구의 장을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규정하여, 사무기구가 격상된 위치에서 범부처 대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 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대표성과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하는 한편,
ⅰ) 행복한 가족을 꿈꿀 수 있는 근본적 변화가 가능한 획기적 아젠더의 집중적 논의, ⅱ) 전사회적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협력의 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 구성·운영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5년의 로드맵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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