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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전공의특별법은 근로자 입장만 생각한 법"

병협 “의료단체들의 협의체로 운영하고 있어..‘전공의특별법’은 불필요”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및 전국수련병원장 일동은 지난 19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전공의특별법)’이 국회 심의 상정에 우려를 나타내고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오히려 수련환경 개선을 저해하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 자율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특별법 제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복지부와 의협,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병원협회가 2년에 걸쳐 TF를 가동 중이고, 수련시간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2014년부터 시행중에 있는 등 제도 보완 마련을 위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전공의특별법’의 법률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병협은 전공의 업무 대체 인력으로 3,600여명의 의사 인력이 필요하고, 약 3,5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전공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많은 의사를 구할 수도 없고, 법안에서는 예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지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대체 인력방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한정된 의사 자원에 따라 대형병원으로의 의사 쏠림 현상은 불 보듯 뻔해, 지역 병원 및 중소병원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어 이로 인한 환자안전에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서도 특별법 제정보다는 기존 법률과 현재 의료계 합의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수련환경 개선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특별법 제정의 부당함의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병협은 “전공의가 근로자이기 이전에 피교육생이라는 신분임에도 근로자적 지위만을 감안한다면 제자가 스승을 고발하여 범법자로 만들게 되는 악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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