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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 강력 반대...병원계 "비민주적"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12월 4일
  • 1분 분량

병협 "국민건강 관리체계 심각한 피해 우려, 신중한 검토 촉구"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 특별법)’ 제정은 "지난 50여년간 전공의 수련교육에 매진해 온 모든 수련병원에 대한 배려와 의료계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한 입법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병협은 "전공의 수련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임에도 그동안 정부가 지원책 없는 현안 수습에 급급한 정책 추진으로 일관한 나머지, 전공의들이 중증난이도가 높은 필수과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인력 수급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준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정부, 병협, 의협, 의학회 및 전공의협의회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 중에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또 다른 규제기요틴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전공의특별법은 진료공백을 채워 줄 추가인력 확충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도 없고, 진료공백에 대한 의료법상 책임뿐만 아니라 획일화된 근무시간 기준만 있어 이를 어길 경우 수련병원에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방적인 비민주적 법률이라고 비난했다.

병협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필수적인 수련시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수련시간을 근로로 인정해 일률적으로 통제하고 수련병원장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법률 제정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제정으로 인한 환자진료 공백, 양질의 전문의 교육 저해, 수련병원 포기 등 국민건강 관리체계에 심각한 피해가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진정한 의학발전과 수련교육을 위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병원계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법률과 정책 입안에 대한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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