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보완 대책 마련”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하 전공의특별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지금까지 전공의들은 열악한 수련환경 및 근무여건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아왔으나, 전공의특별법 통과로 전공의의 정상적인 수련은 물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의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의료계 역사상 길이 기록될 사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전공의특별법을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수련과정을 통해 의료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의사인력 배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공의의 희생으로 고착·왜곡된 수가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서울과 지방 수련병원 간의 수련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의 공공재화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병원 경영을 위한 의사인력 확보가 아닌 국가 의사인력 수급 정책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전공의특별법은 의료계의 지속적인 노력의 산물인 만큼 이를 초석으로 의권 회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정부, 의료계가 합심하여 추후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전공의특별법 통과는 의권 회복의 시작”이라며, “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히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지난 1년간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해 각 직역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한 전 의료계가 거둔 성과”라며 의료계 전체로 공을 돌렸다.
강 부회장은 “앞으로 의사인력 문제 및 건강보험수가체계 문제 등 보건의료체계 제반 문제에 있어서도 의료계의 의견을 담아 공론화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수련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의학교육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전공의는 수련과정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비로소 입법을 통한 의권 보호가 시작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
의협은 "이는 의사의 권리가 곧 환자의 권리임과 동시에, 전공의 처우개선이 곧 환자 안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법에 의한 의권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