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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전공의 당직비, 수련병원마다 편차가 심해

오히려 당직비 올리고 수당 깎아 최종수령액이 줄은 곳도 있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2015년 2월 기준 ‘전공의 당직비 지급 현황’을 통해 전국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공의 당직비 지급 현황’ 결과 전공의 수련 환경의 열악함을 밝혔다.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 중 무작위 30여 병원의 당직비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병원이 당직비를 올려준다는 달콤한 회유 뒤로 기본 연봉을 깎아 최종 수령액은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들거나 그대로 유지되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며 분개했다.


또한 “당직비 편차도 심해, 전공의 2년차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당직비를 지급하는 병원은 경기 A병원으로 최대 회당 35만원을 지급하며, 최소 금액은 회당 1만5천원을 지급하는 인천 B병원과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서울 C병원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병원이 평일과 주말의 수당을 따로 편성하고 있지만, 횟수나 시간에 상관없이 월별 일괄 지급하는 병원도 1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협은 “충북 C병원의 경우, 연장 수당과 심야 수당까지 따로 책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면서 “관련 법을 근거로 야간‧휴일 가산을 책정하고, 당직 회수에 따라, 당직 시간과 업무에 따라 당직비를 책정하는 병원이 있는 반면, 병원에서 계산하기 편한 방식으로 혹은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당직비를 책정하는 병원도 많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실제 당직비를 야간 추가 근무 수당에 준하여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여를 줄이고 당직비를 올려서 지급하는 병원들도 나타났으며, 이러한 급여 기준은 결국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 환경에 더욱더 자괴감만 들게 할 뿐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될 것이라 생각되며, 법 조항 면면을 보면 전공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정부가 일정부분 담당해야한다는 조항도 들어있어 전공의 특별법은 이런 불합리한 당직비 문제를 포함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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