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률안 가속도 붙어

의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률안 환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안이 점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7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의 책무 및 비용지원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지위 및 인권 개선 ▲독립적인 수련환경 평가 및 위원회 운영 등이다. 의협은 먼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 시행중 인 전공의 수련 제도와 관련해 법이 제정된 이후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공의 수련제도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의식과 역할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련단체간의 합의로 전공의 수련환경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으나, 최근에도 주당 100시간 이상 연속근무 및 이중당직표 문제, 수련규칙 개정 강요 등 부당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전공의 지위와 인권에 관한 입장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공의의 경우, 피교육자 신분으로 인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음주강요 및 폭력, 성추행, 출산지연 등의 피교육자로서의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 근무수당, 연가, 당직비 미지급 등의 근로자로서의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와 환자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되는 전공의들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협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평가하는 기구 부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4년도부터 이해관계 단체의 합의를 통해 일부 제도적 개선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규제할 장치가 없어 해당 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평가기구의 설립과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전공의 인권보호를 통한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으로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법안에 찬성하며 보다 객관적인 수련환경 및 수련병원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개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