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낙태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은 아직
비도덕적 진료행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징계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아 오는 21일부터 광주·울산·경기 등 3개 지역에서 시작된다. 홍경표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최근 "광주, 울산, 경기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까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홍 추진단에 따르면 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시도전문가평가단 구성과 자문위원단 구성을 마치고 시범사업 매뉴얼을 확정해 3개 광역시에 통보했다. 시도전문가평가단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심각한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밝혀져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시·도의사회에 이를 알리고 심의 뒤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처분을 의뢰한다. 자율평가 대상은 ▲정신질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한정치산자 등 면허신고서 관련 의사로서 결격사유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무장병원과 같은 무면허의료행위 등으로, 이전 행정처분 사례에 준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산부인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불법 낙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주에서 제외된다. 다만, 현재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협의 중인 불법 낙태를 포함한 비도덕적 의료행위와 형량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돼 입법안이 마련되면, 확정된 입법안에 따라 자율징계가 이뤄지게 된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이 필요한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자율평가 대상 가운데 의료법에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복지부에서 그간 행정처분을 내린 구체적인 사례를 받아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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