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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감사원 네시아 관련 감사, 불충분”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6년 7월 20일
  • 2분 분량

“단국대학교병원과 엔지씨한의원 관계 미심쩍어”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무자격 한방항암제 넥시아의 조제실제제 신고ㆍ수리 과정에서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전의총은 지난 1월 27일 ‘넥시아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및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전의총은 의료기관 조제실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한방병원만이 지정될 수 있으나,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에서 한방항암제인 넥시아가 조제실 제제로 제조돼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는 정황을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 대상 민원신청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감사원은 2월 26일 전의총에 사무 처리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고, 7월 18일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조제실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종합병원 또는 한방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엔지씨한의원이 제조하는 제제를 조제실 제제 제조품목으로 신고·수리했다'는 이유로 용인시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전의총은 이에 대해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전의총이 제기한 의혹의 극히 일부만을 해소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넥시아의 조제실 제제 신고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단국대학교병원에 대해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용인시가 단순히 업무처리 경험 부족으로 해당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조제실 제제 신고와 관련 단국대학교병원과 엔지씨한의원이 보인 행동에 아주 미심쩍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엔지씨한의원에서 넥시아를 제조할 것이면서 왜 넥시아의 조제실 제제 범위확인 요청문서를 단국대학교병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발송했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무슨 이유로 지난 2014년 5월 13일 넥시아의 조제실 제제 제조품목 신고 시 엔지씨한의원과 엔지씨의원의 통합명칭인 '융합의료센터'가 단국대학교병원의 중앙 진료시설로 표시된 기구조직도를 단국대학교병원이 보건소에 제출했는가, 또한 왜 엔지씨한의원이 위치한 건물 입구에 ‘단국대학교병원 융합의료센터’라는 간판을 크게 내걸었는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난 6월 대한의사협회가 넥시아의 불법 제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단국대학교병원과 엔지씨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검찰조사에서 감사원 감사로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한 점 의심 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확보한 자료들을 의협에 제공할 것”이라며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로 제조할 수 있게 허용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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