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반값 진료비 제도 정정보도 이뤄내
- 메디컬포커스
- 2015년 5월 18일
- 1분 분량
보건복지부 "특수한 요건을 모두 부합해야만 반값 진료비 제도 적법"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지난 3월 21일 MBC 8시 뉴스에서 '모르면 바가지… 아무도 모르는 반값 진료비 제도’라는 제목으로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직계혈족이 방문하여 처방을 받으면 진료비를 반값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환자나 보호자가 이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답변에 의하면 대리 처방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첫째 동일 상병, 둘째 장기간 동일 처방, 셋째 환자 거동 불능, 넷째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규정상 대리처방은 원칙적으로 불법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해 전의총은 의사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될수 있으므로 MBC에 정정 보도를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2주동안 정정보도가 나오지 않아, 전의총이 4월 13일 언론중재위에 언론조정신청서를 접수해 조정 절차를 밝은 후에야 5월 15일 정정 보도를 냈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사실과 다르거나 편파적, 혹은 왜곡된 보도나 기사에 대해 여러 차례 언론중재위에 조정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지만, 처음으로 조정신청이 수용되어 전의총이 정정보도를 이끌어 냈다"라고 소회를 말했다. 전의총은 "이어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보도나 기사가 낸다면 잘못을 바로 잡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