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신생아 출생 통지 의무화 법안 반대
- 메디컬포커스
- 2015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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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계 규제...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이 발의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료 기관이 ‘신생아 출생시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되고있다.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현 출생 신고 제도는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마땅히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의료 기관의 책임으로 돌리는 과잉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의총은 "의료 기관 입장에서는 신고를 늦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의 작명 여부와는 상관 없이 일정 시기에 일괄적으로 신고를 할 수 밖에 없고, 또다시 부모가 관공서로 가서 수정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 소요가 발생하게 된다"며 불필요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 "신생아 인권과 불법 입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출생 신고만 의료 기관에 의무화 시킨다고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원가 이하의 수가로 인해 분만을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고,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사라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라며, "이처럼 더욱 옥죄는 법안과 규제는 의료기관들의 분만 포기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의총은 "부좌현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 소속이 아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개인 실적 쌓기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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