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상 문제 발생으로 중단...다양한 다른 방안 모색”
전국의사총연합이 28일부터 게재하기 시작했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하철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 광고심의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의총에 따르면 지하철 광고를 싣기 위해서는 지하철의 광고 담당 측의 사전심의를 거쳐 인쇄에 들어간 후 전철에 실리게 된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지하철광고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광고대행사에 맡겨 일을 진행했고, 지하철의 광고 담당 측의 사전심의를 통과해 전철에 광고를 싣게 되었다고 광고 대행사로부터 지난 26일에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다음날인 27일 대행사 측으로부터 개첨사진(전차에 부착된 사진)을 받으면서, 사전심의는 통과했으나, 교통 광고 심의상 특정직역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자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을 요청하면서, 기존 광고는 유지하되 이번 주 안으로 기존 광고를 곧 바로 수정 광고로 바꿔서 게재할 수 있게 할 것이라 해, 전의총은 수정사항에 대해 서로 검토해 보자고 답신을 했다.
전의총은 일단 전차에 광고가 실리고, 국민들에게 광고내용을 노출되는 상황에서 먼저 보도자료를 준비해 배포하게 되었고, 보도자료 배포 당일 오후에 갑자기 지하철의 광고 담당 측에서 심의가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고 해 광고가 중단됐으며, 앞으로 광고는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대행사측의 연락을 받았다.
이에 전의총은 “원치 않게 지하철 대국민 광고를 내리게 됐으며, 회원 여러분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할 길이 없게 었다”면서 “하지만 전의총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허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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